채권자 강제집행 동결부터 인가 결정까지,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로 기업을 살려내다
원자재가 급등과 고금리 기조,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경색은 건실한 기업이라도 순식간에 어음 부도와 주거래은행 당좌거래 정지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매출계좌 가압류와 공장 설비 경매 신청이 시작되면 영업망이 즉시 붕괴되므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추심을 일시에 동결하고 경영권을 유지한 채 채무를 감면·조정하는 실무 전략이 요구됩니다.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청산가치 평가를 방어하고 채권단 동의율을 견인하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선제적인 회생계획안 설계가 사업 재기의 절대적 분수령입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 보전처분 | 채권자의 부동산 경매, 예금 채권 압류, 임금 채권 강제집행을 즉시 중지시키고 법원 허가 없는 채무 변제 및 자산 처분을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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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 제도 활용 | 부채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절차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인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
| P-Plan (사전회생계획안) | 회생 신청 전 채권자협의회와 사전 조율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속한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신속 구조조정 기법 |
| 대표자 연대보증 방어 | 법인 회생과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회생·일반회생을 병합 신청하여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연대채무로부터 대표자 신용 구제 |
부도 직전 특정 친인척이나 핵심 거래처 채무만 우선 갚아주는 '편파변제'를 감행하거나, 법인 계좌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인출하는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 및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죄로 고발되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는 전문가의 감리 하에 투명하게 동결되어야 합니다.
회생 관할 법원에 재정적 파탄 원인 소명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법원 보전처분 및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악의적 과다 채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채권액을 삭감하고, 회계법인 조사위원 실사에서 영업현금흐름을 객관화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음을 입증합니다.
10개년 분할 변제 계획과 주식 소각·출자전환안을 완성하고, 회생담보권자 4分의 3, 회생채권자 3分의 2 이상의 동의를 견인해 인가 판결을 확정합니다.